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토지위에 건축물의 존재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3. 귀질의 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 회신한 비슷한 회신문(재산01254-4282, 1989.11.24)을 첨부함.
붙임 :
※ 재산01254-4282, 1989.11.24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79.07.26 토지매입
1990.08.03 건축허가
1992.02.25 건축착공후 공사중
1992.12.28 토지 및 공사중 건물 양도
1993.03.26 건축주 명의변경
[질의요지]
가. 건물신축중인 위토지 양도시 장기보유공제 가능여부
나. 당초고지서에 의거 납부후 세무서 의장의 재경정시에도 신고 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