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 토지를 등기 착오에 의거 사실과 다르게 등재시 양도세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4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토지로 물납한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토지로 물납한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거주하면서 1989년도부터 본인의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조그마한 사업을 할까하여 본인의 땅에 (부과대상토지->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리 ○○번지 대 1,868㎡ 생산녹지지역) 근린생활시설인 점포를 건축(준공일: 1998.02.16)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건축완료 후 군에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262,795,340원이라는 적지 않은 개발부담금 납부고시서를 받게 되었습니다.(1998.06.05) 이에 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고자 자금을 융통하였으나 농촌지역에서는 은행대출을 전혀 할 수 없거니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어 납부하기가 곤란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군에 확인해 본 결과, 물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기에 물납신청에 관계된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군에 물납신청한 결과, 1998.10.19 개발부담금 물납허가(조건부)를 받았습니다. 이에 조건부내용을 이행하여 현재는 물납토지는 대한 소유권이전(국(건설교통부))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물납토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리 ○○번지 대 764㎡ 소유자 이○○→국(건설교통부)) ※본 사업으로 인한 지목변경일 (답->대) : 1998.03.24. ○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 개발부담금(국세 50%, 군세 50%)을 현금이 없어 땅(764㎡)으로 대신 납부하고자 물납한 토지(이○○→국(건설교통부)으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