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 ·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근무를 하던중 회사가 도산하여 다른 시 ·군으로 거주이전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상기 1.의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경기도 ○○○시 ○○읍 ○○리에 위치한 ○○APT에 살면서 경기도 ○○○시 ○○읍 ○○리 (주) ○○제지라는 법정관리회사에서 근무 하던중 회사의 어려움으로 법원으로부터 ○○제지가 1996.12.26일자로 파산선고가 나 실업자가 되었습니다.후에 여러군데 취업을 하려했으나 취업은 잘 돼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여러 생각 끝에 여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처분하고 1997 06월 대전직할시 ○구 ○○동에서 작은 음식점을 개업케 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세무서에 들려 민원실을 찾아가 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한 결과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집을 처분하는 것은 직장이전이 아니더라도 사업자만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하여 필요한 서류를 ○○전 세무서에 1997. 07월29일자로 접수 하였고 그때 당시 담당자가 한달 안으로 통고가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으라하여 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통고가 없어 면제된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며칠전 ○○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서가 왔습니다. 일년반이 지난 지금 통지서를 받고 다시 민원실에 상당한 결과 상당원의 답변은 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다 하면서 아마도 제가 접수한 서류가 빠졌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담당자와 상의해보라기에 다시 담당자와 상의하였더니 담당자는 본청에 근무하는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자세히 적어 보내라 하였습니다.
○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일년 반이나 지난 양도소득세를 내라 함은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어째서 세무서 민원담당자의 상담을 받고 처시한 서류결과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 아무쪼록 APT 양도진은 신중히 징토하여 주시고 억울하게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게 처리하여 주십시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사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