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수용으로 인한 감면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될 사업인정고시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02
토지수용으로 인한 감면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될 사업인정고시일은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감면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될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10.05.이 되는 것임
[회신] 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및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규정에 의한 감면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적용될 사업인정고시일은 1995.10.05.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저는 ○○구 ○○동 ○○-○호 ○층에 거주하는 ○○○이라고 합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전에 제가 거주하던 ○○구 ○○동 ○○-○번지 일대가 견교부 고시 제1992-846(1993.01.11)호로 ○○ ○-○지구 주거 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되고 ○○구 고시 제1995.34(1995.10.05)호로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 ○-○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편입되어 1996.01.12 ○○시 도시개발공사와 수용협의를 하였습니다. 상기주택은 제가 1985.06.29일 70%를 감면한 나머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저는 사업안정고시일 건교부고시일(1993.01.11)로 보았음) 및 납부를 하였는바 관할세무서 양도소득세 담당께서 사업인정고시일을 1995.10.05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기에 여기저기 물어보았지만 그래도 세법에 대하여 재일 잘 알고 있는 예규담당선생님이 계시다기에 문의를 드리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1993.01.11로 보는지 아니면 1995.10.05로 보아야 하는지 또 감면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수용당시의 토지수용확인서 및 ○○시 도시개발공사측으로부터 받은 관련서류를 복사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 ○ 토지수용법 제1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