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등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 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등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질의내용중 귀하께서 작성한 내용과 동일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전북 ○○시 ○○면 ○○리 ○○부락 ○○번지에 살면서 1989년 5월경 서울 ○○구 소재 연립주택 1채를 매입하여 전세를 놓고 보유하고 있던중 1994년 연립주택 주민들의 동의로 APT로 재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1997.10.02일 APT가 준공되어 등기를 마쳤습니다. 상기 시골에 살고 있던 저는 1997.11.02일 농가주택 1채를 남의 소유토지에 새로 짖고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1998.12월 현재 서울APT를 매매할까 합니다. 이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되는지 걱정하던중 ○○구 세무서 양도소득세 상당을 하고 국세청 양도소득세과에도 상담을 하였드니 비과세 대상이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 세무서 양도소득세 담당자께서 다른말을 하면서 과세대상이라 하는데 정말 답답하군요 같은 국세상담도 문의하는곳 마다 해석이 다른것 같아 직접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