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정한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2에 정한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체의 토지등을 양도하여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경우에는 상기 1.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상기 1.의 감면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 사업자가(개인) “갑”ㆍ“을” 2개의 사업장을 각 5년이상 가동중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갑”사업장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갑”사업장 양도후 폐업) “갑”ㆍ“을”사업장의 부채를 상환할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33조의2의 규정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