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종중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4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75.04.24 종중토지를 종중대표 4인 명의등기 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위의 자산을 종중명의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등기원인을 1985.04.24 “위토의증여”로 등기이전시 [질의요지] 가. 등기원인을 1985.04.24 위토증여 등기시 신탁 명의자 4인에게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나. 실질내용에 따라 명의신탁 해제시 종중에서 증여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