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75.04.24 종중토지를 종중대표 4인 명의등기
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위의 자산을 종중명의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등기원인을 1985.04.24 “위토의증여”로 등기이전시
[질의요지]
가. 등기원인을 1985.04.24 위토증여 등기시 신탁 명의자 4인에게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나. 실질내용에 따라 명의신탁 해제시 종중에서 증여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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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