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소재 대지를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할 목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이 된 시점에서 감정평가 법인(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상속세 과세가액의 시가평가 목적이 아닌 위와 같이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거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