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다른 시ㆍ군으로 직장이 이전된 날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니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신도시(분당)에 분양하는 32평형 아파트를 1993년 5월 추첨 분양받아 1995년 11월 잔금을 완납하고 1996년 2월 전세대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 그런데 당시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경기도 김포에서 충북 청원군으로 1995년 11월 30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본인의 집입주와 회사의 본사가 이전하는 시기가 중복되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법인)로 있었기에 본사근무가 불가피하였으므로 일주일내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주말에나 가족이 있는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도시 아파트 분양후 1년 이상은 그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 이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그럭저럭 1년 7개월을 살았기에 집을 팔고 회사가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져 하는데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