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02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항 제2호 가목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계산산식 중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의제 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형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항 제2호 가목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계산산식 중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의제 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2.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그 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애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1년 04월 23일 대지 100평과 건물 27평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1982년 10월 ○○의원을 신축 소유하던 중 근번 620,000,000원에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 취득현황 | 연 월 일 | 취득 부동산 현황 | 취득금액 | | 1981.04.23 | 대지 100평, 건물 27평 | 170,000,000 | | 1982.10.16 | ○○의원 및 주택 265bud 신축 | 54,700,000 | | 계 | | 224,700,00 | [질의1] 제가 양도한 ○○의 부동산은 IMF로 인하여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적용)는 900,000,000원이나 현실적인 거래금액은 620,000,000원 정도로 부득히 실지거래금액에 의한 양도차익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때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구 건물 27평(취득후 건물신축으로 멸실하였음)에 대한 취득가액을 근번 양도소득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실례 : 취득가액 170,000,000원×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인 1985년 01월 01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율 6.7% +170,000,000원 =181,390,000원) [질의2] 취득가액을 계상함에 있어 실지취득금액에 1984년 12월 31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236,363,500원이고, 양도가액 620,000,000원을 기준으로 취득당시기준시가(550,000,000) ────────────────를 적용하여 산정한금액은 378,888,000원이며, 양도당시기준시가(900,000,000) 개별공시지가등에 의한 취득기준시가는 550,000,000원인 경우에 어느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