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은 경우로서 당해 귀농주택을 귀농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전 문
[회신]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은 경우로서 당해 귀농주택을 귀농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기 비과세 적용받은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도에 귀농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 일반주택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9조 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3호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그런데 현재 당초 귀농주택을 농지 소재지의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여 거주하고자 합니다.
○ 즉, 농사에 계속 종사하면서 같은 농지 소재지의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고 당초 귀농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비과세이었던 일반주택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