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 자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02
법인의 자산총액 중 양도로 인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및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양도 소득세 가 과세되는 기타 자산은 ・갑 : 동 시행령 동조 동항 동호의 “가” 목 과 “나” 목 2개가 동시에 퉁족된 주식을 그 법인 주식의 50/100이상을 양도시 해당하는 것인지 ・을 : 동 “가”목 과 “나”목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여도 가타 자산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외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