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아파트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남편 부재시 매매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자진납부에 대한 안내 엽서에 의거 매매한 부동산의 내용을 잘 모르는채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1996.05.31 세무사사무시에 신고서 작성을 위임하여 양도소득세자진신고(고시가격기준) 하였으나 추후 남편이 신고내용을 검포해 본 바 실지거래 가역대러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정정하여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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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정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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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와가액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