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6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새로 합병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합병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2.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새로 합병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합병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에 소재하는 대지 6필지(○○, ○○, ○○, ○○, ○○, ○○)를 1994.12.10. ○○번지로 합병한후 1994.12.28 양도하였습니다.(다같이 1977년이전취득)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양도가액계산은 양도일현재 ○○-○○번지는 합병되어 말소되어 ○○번지를 양도한것이므로 ○○번지의 1994년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 계산은 합병전 각각의 등급과 1990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한다. 나. 양도가액및 취득가액은 양도일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합병되어 말소된 필지는 생각할것 없이 ○○번지의 공시지가와 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 양도가액은 합병전의 각각의 필지에 대한 1994년 공시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 역시 합병전 각각의 필지의 등급과 1990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환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