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아래의 공공용지손시보장특례법에 의해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용토지 취득일 : 실지취득일 1993.02.27일(의제취득일:1977.01.01)
2. 토지수용일(양도일및공탁일) : 1994.06.03
3. 사업인정고시일 : 1992.12.23일
4. 영도소득세 산출세액 : 183,253,010원
・갑설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의거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감면종합한도는 동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의거 종전의 규정 88조의 2에 의하여 감면종합한도는 3억원으로 한다.
- 이유 : 쟁점 토지는 1992.12.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인바 감염율을 100%로하고 또한 이법 시행일로부터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바 동법부칙 제16조 제8항을 적용하여 감면종합한도는 3억원이 타당함
・을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4년 시행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거 1억원으로 한다.
- 이유 : 쟁점토지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적용하거나 동법 부칙 제16조 제8항을 적용하거나, 선택적용되는 것이지 제16조 제3항 1호와 16조 8항을 중복적용하지 못한바 감면율은 부칙 16조 3항 1호에을 적용하고, 감면종합한도는 1994년 시행 재199조에 의거 1억원으로 한다.
・병설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 16조 8항에 의거 감면율은 종전규정 57조를 적용하여 감면율은 70%로 하고 감면종합한도는 3억원으로 한다.
- 이유 : 본건 토지는 동법 시행일로부터 1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인바 동법부칙 16조3항 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법부칙 16조 8항을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한바 제16조 8항을 적용한다.
・의견 : 질의자 판단으로 쟁점 토지는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에 첫째 해당되는바 감면율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16조 3항 1호를 적용하여 100%로 하고 두 번째 이번시해일로부터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바 감면종합한도 동법 부칙 16조 8항에 의거 종전규정 88조의 2를 적용하여 3억원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