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서 토지의 양도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형질 변경시킨 토지를 사업시행 기간내(개발기간)에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에 의하여 양도함에 있어, 그 토지는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소재 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연접한(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거 양도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