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계산이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 재개발조합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볼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계산이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 재개발조합이 평가한 금액은 기준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11-94(16㎡), 11-159(17㎡)는 1980.05.22. 취득한 바 당대지에 대하여 ○○ 3-2지구 택지개량 재개발사업지구으로 책정되어 현재 공사 진행중인 바, 재개발조합에서 관리처분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