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권 이전소송에서 권리 회복한 25평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5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계산이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 재개발조합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볼수 없는 것임.
[회신] 1.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계산이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 재개발조합이 평가한 금액은 기준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11-94(16㎡), 11-159(17㎡)는 1980.05.22. 취득한 바 당대지에 대하여 ○○ 3-2지구 택지개량 재개발사업지구으로 책정되어 현재 공사 진행중인 바, 재개발조합에서 관리처분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