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후 3년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02.12
요 지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문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중 세액계산에 대한 문의는 양도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완성된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11월 인생의 마지막 정착지로 ○○구 ○○동 ○○번지 연립주택인 ○○빌라 ○○호에 정착하여 살아오든중 1990년 대홍수의 물난리로, 이곳이 수해지구로 지정되어 1991년부터 재건축조합구성의 운동이 시작되여, 거듭된 사업실패로, 애지중지 이곳을 마지막 정착지로 정을 붙여 살아오든중 천재지변의 악순환이 겁쳐 1993.06.07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1996.07.09 ○○구처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1997년02월 말이나 1997년03월초에 ○○건설이 아파트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 조합에선 이주비(4,000만원)를 수령하여 1997.03.30 내로 집을 비우하고 합니다. 3년후 아파트 준공이 되면 본인의 나이는 67세의 고령으로 지금 살고 있는 연립 27평 반에 해당하는 아파트 42평에 해당하는 입주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서 아파트 분양금과 분담금(조합원이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비용)을 낼수도 없을뿐더러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살수 이는 생활력이 회박하기 때문에 출가한 두딸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주비 4,000만원을 포함 부족한 것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도하여 갚을샘치고, 얼마를 차용하여 조그마한 주택이나 적은 평수의 아파트를 매입할 생각으로 본인의 집사람과 같이 논의하여 노후를 보낼까 합니다.
○ 주택을 매입하고 추후 3년후 아파트를 분양 받아 아파트는 1년이내에 팔고 지금 산 집에서 여생을 보낼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42평형인까 대략 얼마나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