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연구ㆍ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별도회신 할 것임을 알려 드림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연구・검토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별도회신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질의인은 ○○○연합 조합아파트(조합아파트580세대, 일반분양아파트200세대 계780세대)조합원으로 조합결성후 별첨과같이 41차례의 토지를 ○○○조합 명의로 일괄구입이아닌 순차구입(1989.12.30일 최소취득)한 후 계속 토지를 구입(최동취득 1994.03.11일)등기했으며 아파트 준공 이전에 해당 관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1993.11.17)을 받아 보존등기(1995.08.03일)를하고 양도(1995.12월)한 조합아파트로써 조합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보다 오히려 조합아파트의 양도가 조합워명의의 아파트와 일반아파트(비조합원명의)라는 차이로 과세에 형평을 결하고 있어 공정한 과세 방법으로개선 조치 바랍니다.
・일반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국세청(재산01254 927, 1989.03.13)회신과 같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때는 입주한날』을 아파트(토지+건물)취득시기로 보고 있었는데 반해, 최근 감사원지적(?)에 의해 그 계산방식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취득한걸로 보는 사례가있다 합니다.
・위 감사원 지적에따라 이 조합아파트는 41필지 토지가 일괄 구입되지 않고 순차적(1989.12-1994.03월사이)으로 구입하여 마지막 필지의 취득일인 1994.03.11일이 조합아파트 전체41필지의 토지 취득일로 사료되는데 이것이 곧 현행세법의 취득시기 규정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2의 경우가 아니라면 위1의 일반분양아파트의 경우처럼 임시사용승인후 입주일(사회통념상 아파트 잔금을 완납해야 입주가능함)이 잔금청산일로 보아 아파트(토지+건물)의 취득시기가 되는것이 아니겠는지요.
・별첨 번건의 조합아파트의 사업계획확정 토지조서에 의하면 총41건중 현재의 결정으로 법령개정(1995.12월)이 뒤따른바 있었던 『취득 시점의 공시지가 산정불가』에 해당되는 1990.08 이전 구입의 토지 건수가 41건중 11건이나 되는데도 당초 조합원과 분양취득자의 양도세 부담이 당초조합원에게만 일반적으로 불리한 적용을 계속 고집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