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이 진행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이 진행중에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다른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재건축 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 세대가 1983년 03월 03일 취득한 주택을 계속 거주하다가 1997년 03월 03일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997년 09월 30일에 준공하고 1997년 10월 31일경에 양도예정입니다. 이사를 가기 위한 새로운 주택은 1997년 08월 20일자로 취득한 경우 1997년 10월 31일에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1983년 03월 03일부터 1997년 10월 31일중에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