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이 개발제한구역(1997년 01월 01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적용은 1997년 04월 10일이후 양도분부터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자 A는 1964년 01월 취득 이래 양도일(1997년 09월 01일)까지 보유하여오던 경기도 ○○시 ○○동 일대 임야 980㎡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당해 토지는 1996년 06월 10일 사업인정고시된 도시계획사업(도로 : 광2-2호선)에 편입되어 ○○건설(주)가
도시계획법 제23조
와 제25조 규정에 의거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속한 땅으로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경토위 ○○○-○○○호(1997.07.24)로 재결되어 수용된 것이며 ○○건설(주)가 공탁과 함께 강제 수용하므로써 양도소득세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 당해 물건에 대해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시 감면받을 수 있는 감면률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서 “...개발제한구역(1997년 01월 01일 현재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통상 개발제한구역은 일명 그린벨트라 불리는 녹지보전지역으로 사료되오나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상기 단서의 “개발제한구역”은 어떠한 의미로 해석해야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의2]
상기 사례에 있어서는 양도자의 양도물건 취득일이 1964년 01월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도시계뢱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
자체가 1971년 01월 19일 법률 제2291호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도시계획법
제정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해 오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100%의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별개의 문제로 간주함)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도시계획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