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02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직장변경・전근)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1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니다.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인은 1992.10월 동아파트를 분양받아 1994.12.30일등기하여 현재 동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직장이 ○○도 ○○시 ○○동으로 이전하여 부득이하게 동아파트를 매각한 후 용인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코져 합니다. 상기와 같이 동아파트를 매각시 보유기간이 3년이내에 해당됨으로 양도소득세가 가세되는지요 또한 동아파트만 매각하고 신규 취득을 하지않을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