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란 날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995년 01월 0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후(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함)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3.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현재 아파트 전용면적 135㎡를 1992년 12월에 분양받아 현재까지 주거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나. 임대주택사업에 관심이 있어 1996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된 경기도 ○○시 소재 전용면적 60㎡아파트를 5가구 계약하며 1997년 08월에 임대주택사업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 금번 추가로 1996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된 경기도 ○○시 소재 아파트 전용면적 85㎡ 1가구, 135㎡ 1가구 및 충북 ○○시 소재 85㎡1가구를 포함 총 3가구를 계약하며 추가로 임대사업등록을 1997년 10월에 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가. 임대주택 사업으로 총 8가구를 5년이상 임대후 매도시 전용면적 60㎡ 5가구, 85㎡ 2가구, 135㎡1가구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나.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동 아파트 매도시기와는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향후(시기 상관없이) 매도한후 임대주택을 한 전용면적 135㎡아파트를 임대주택 변경신고를 한후 본인이 직접 주거하여도 되는지 여부, 이 경우 동 아파트를 실제 주거한 기간을 산정하여 3년이상 주거후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