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대원이 근무상의 사유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6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2.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나대지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 결정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건 ○○시 ○○구 ○○동 ○○번지 대지(1994.01.17자 양도)에 무허가 건물이 잇어서 1983년도부터 ○○기업사와 ○○특수강의 상호로 장사를 하고 직접 거주(증빙서류 붙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사본내용과 같음)해 오던 대지를 1994년 01월 17일자로 양도하였습니다. 본건 양도한 대지의 양도소득 결정시 붙임 증빙서류내용과 같이 무허가 건물(재산세 납부한 실적은 없음)을 인정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내용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