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하는 경우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6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의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 6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를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동 승인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이 갈음됨)전에 동 사업시행자가 2개 공인감정평가법인(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보상액으로 제시하는 금액으로 동 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동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