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 해제로 당초 주택에 재전입에 따른 거주기간 합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2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귀 질의의 분양권에 해당함)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같은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가 노후되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현재 전세로 살고 있으나 재건축아파트 입주예정일이 닦아오면서 중도금 납부에 많은 애로가 있어 입주전에 신규분양권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가. 분양권은 멸실아파트(3년 5개월)거주기간을 포함하여 3년이상 보유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나. 현재 매각시 과세가 된다면 입주후 매각시에는 계속 거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와 다. 과세가 된다면 신규아파트의 양도시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