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법원에서 경매할 부동산(나대지)을 약 5억우너정도에 경락하여 매입하고저 하는데 약 2년뒤에 매매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공시지가 약 20억원)양도세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문의해 보았더니
가. ○○세무서에서는 팔았을 때의 실거래가 나 공시지가중 세부담이 적은 쪽을 택일하여 여기에서 경락가 (약 5억원)을 뺀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산정,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양도세가 너무나 많이 부과되겠기에 다시
나. ○○지방국세청에 문의를 했더니 팔았을때의 공시지가나 실거래가에서 구입당시의 공시지가를 뺀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 징수한다고 세법에 명시되었다고 하는데 양도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