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취득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만기 전 양도의 매각차손이 필요경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6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자손은 양도비로써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자손은 양도비로써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매각차손"이란 현실적으로 당해 채권 등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매각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후의 부수, 즉 손실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년에 아파트를 분양당첨받은후 1995년초 입주후 03개월만에 부득이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청하기 위해 필요경비를 공제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에 따라 분양신청당시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의 필요경비 산입문제입니다. ○ 제1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채권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거기에서 발행하는 매각차손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설(채권은 보유하고 있으면서 매각차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매각하여야 한다는 설) ○ 제2설은 현재 채권은 소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매입당시의 채권금액에 근거하여 현재 이를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행한 것으로 예상되는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