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의 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6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이 청산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증가된 면적부분만은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를 ○○공사로부터 분양받았습니다. ○ 본 토지를 양도코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질의합니다. ○ 별지 ○○공사의 토지 매각원부 내용과 같이 잔금 청산이 이루어졌으나, 당초 계약 당시 면적인 216㎡에 대한 잔금 청산은 1992.07.30 이루어 졌으며, ○○공사에서 토지공부정리결과 77.9㎡가 증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정산금이 1995.03.06 정산되었습니다. ○ 이 경우에 토지의 취득일자를 당초 계약당시 잔금약정일에 해당하는 실지 잔금 청산일인 1992.07.30일로 볼것인지 여부 ○ 토지의 증감 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 청산일인 1995.03.06일로 볼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