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이 청산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증가된 면적부분은 1994.11.02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내용]
○ 1991.12.28 : ○○공사로부터 단독주택건설용지 228㎡를 79,490,000원에 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
○ 1992.12.28 : 최초 계약한 원금과 할부이자4,470,680원에 대해 잔금 청산이됨
○ 1994.07.14 : 토지구획정리에 따른 정산(정산면적:229.1㎡)
○ 1994.08.10 : 토지구획정리 완료
○ 1994.09.09 : ○○공사 촉탁등기
○ 1994.09.12 : 토지구획정리 정산에 따라 추가된 1.1㎡에 대한 원금 383,500원발생
○ 1994.11.02 : 정산에 따른 추가발생한 원금 383,500원에 대한 최종납입완료
○ 1994.11.08 : 이○○씨로 등기이전됨
[질의내용]
○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시기의 결정은 원칙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했는데 상기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는 최초 매매계약 체결이된 228㎡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1992.12.28로 잔금 청산이 되었으나 토지구획 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이전 되지않았으며 토지구획정리 완료 이전에 정산에 의해 1.1㎡가 추가됨에 따라 이○○씨는 추가부분에 대한 원금 383,500원을 납입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1994.11.02로 추가 납입완료를 했으며 이전등기 절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취득시기를(1)추가납입이 완료된 1994.11.02로 취득완료가 된다면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1991.12.28로 보아야 할지 여부
(2) 최고 매매계약 체결이된 228㎡에 대한 금액을 완료한 1992.12.28로 보아야할지 여부
(3) 1992.12.28로 잔금은 청산이 되었으나 토지구획 정리완료가 되지 않은 관계로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된 1994.08.10로 보아야 할지 여부
(4) 토지구획 정리 정산에 따른 추가 발생한 원금에 대한 금액을 완료한 1994.11.02로 보아야 할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