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31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이 개발제한구역(1997.01.01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당시 이미 개발제한구역이 결정되어 있어 위1.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76.06월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니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구 ○○동 ○○번지외 3필지 1997년 11월 토지수용 나. 개발제한구역 결정일자 1971년 07월 다. 사업인정근거 고시일 1976년 06월 라. 본인의 부친이 1972년도에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부친의 사망(1994년 03월)으로 인하여 1994년도에 상속등기 이전을 완료하고 난 후 상기 가항과 같이 1997년 11월에 국가기관에 수용 당했습니다. [질의]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규정 즉 1997.01.01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규정 (1993.12.31 법률 제4666호) 즉 1992.12.31이전 사업인정고시지역에 해당되어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도시계획법 제21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