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에 사용하던 농지를 농지법에 의거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여 농토로 이용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8년경작 기간은 타용도 사용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를 농지법 제38조에 의거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여 농토로 이용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8년경작 기간은 타용도 사용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원개발사업(지중전력구 건설)을 위하여 아래 농경지(사유지)를 임차사용코자 토지소유자와 협의중 양도소득세 부과분에 대한 보상문제가 제기되어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
아래 농지는 현재 매도할 경우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조세감면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만약 우리회사가 일시 임차하여 가건물을 짓고 사용하다 임차기간 만료시 다시 농지로 원상복구하여 자경을 계속하면 그 이후에 매매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아 래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 소유자주소 | 비고 |
| ○○도 ○○시 ○○동 ○○번지 | 전 | 2,826㎡ | 유○○ | ○○도 ○○시 ○○동 ○○번지 | 자경농지로 현재 채소류가 경작됨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농지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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