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후 농지로 복구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6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를 농지법에 의거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여 농토로 이용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8년경작 기간은 타용도 사용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를 농지법 제38조에 의거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여 농토로 이용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8년경작 기간은 타용도 사용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원개발사업(지중전력구 건설)을 위하여 아래 농경지(사유지)를 임차사용코자 토지소유자와 협의중 양도소득세 부과분에 대한 보상문제가 제기되어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 아래 농지는 현재 매도할 경우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조세감면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만약 우리회사가 일시 임차하여 가건물을 짓고 사용하다 임차기간 만료시 다시 농지로 원상복구하여 자경을 계속하면 그 이후에 매매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아 래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 소유자주소 | 비고 | | ○○도 ○○시 ○○동 ○○번지 | 전 | 2,826㎡ | 유○○ | ○○도 ○○시 ○○동 ○○번지 | 자경농지로 현재 채소류가 경작됨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농지법 제3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