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와 경작기간의 통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09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 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200, 1994.08.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200, 1994.08.12 1. 질의내용 요약 ○ ○○동 ○○군 ○○면에 약 2,000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상기 농지는 상속 농지입니다. 부친은 농부로서 50년도에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78년도에 작고 하셔서 상속받은 것입니다. ○ 농지 소재지에서 1989년까지 직접 경작(주민등록 및 농지원부에 의해 확인됨) 하다가 1990년 초에 자녀들 학교문제로 서울로 이사 하였습니다. ○ 1990년도 부터는 친적 되시는 분이 대리경작하고 있습니다. 상기 농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8년 자경농지로서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일부에서는 39년(1950년-1989년)간이나 재촌 자경한 농지이기 때문에 8년 자경 농지로서 당연히 감면된다고 합니다. 나. 일부에서는 1991.01.01부터는 재촌 자경 하여야만 감면가능하기 때문에 39년간 재촌자경하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면 8년 자경 농지로서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