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724, 1993.03.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724, 1993.03.25
1. 질의내용 요약
○ 갑번지 960m
2
, 을번지 990m
2
, 병번지 1050m
2
(3필지 면적 합계 3000m
2
)의 임야를 “가” “나” “다” 3인이 3분의1씩 공유(전체임야의 각자 지분 면적 1,000m
2
씩임)하고 있던중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각판지별로 각자지분별로 분할하고자 하나 분할 측량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들어 부득이 갑번지는 “가”에게 을번지는 “나”에게 병번지는 “다”에게 협의분할 등기를 하고자 하는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전체면적지분 1,000m
2
에 미달하는 면적 “가”에게는 40m
2
(1,000m
2
-960m
2
), "나“에게는 10m
2
(1,000m
2
-990m
2
)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을설)
-각필지별로 지분면적에 미달하는 “가”에세는 을번지의 330m
2
와 병번지의 350m
2
합계 780m
2
에 대하여 “나”에게는 갑번지의 320m
2
와 병번지의 350m
2
합계 770m
2
에 대하여 “다”에게는 갑번지의 320m
2
와 을번지의 330m
2
합계 750m
2
에 대하여 각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