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 시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09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311, 1994.08.26 및 재일46070-198, 1993.02.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311, 1994.08.26 ※ 재일46070-198, 1993.02.01 1. 질의내용 요약 ○ 첫째 양도소득세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되는 줄로 알고있는데 본인의 토지의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m 2 =1,330,000원 인데 서울시의 보상가격은 m 2 =556,600운으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받지도 모한 보상가격에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데 이러 경우 보상금액이 개결공시지가로 인정 되는지 질의합니다. 실거래 가격으로 할 경우 구입한 년도가 오래되어 구입가격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 ○ 둘째 토지보상가격이 너무 적어 행정소송을 할 경우 서울시에서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여 1차로 공탁금을 수령할 시기가 양도소득세의 잔금일로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 날짜를 잔금일로 보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