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09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준공 검사필증 교부일이지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임
[회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새로 집을 지어 준공을 하면 집이 두 채가 되는데, 이 때 먼저 소유한 집을 언제까지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및 새로 집을 지었을때 1가구 2주택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