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 전환시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결정방법은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혜택을 받았으므로 특례가액인 개인기업의 장부가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 중의 “갑설”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을 전화하는데 있어 고정자산(양도특례적용자산)에 대한 법인의 취득가액 결정은
(갑설)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혜택을 받았으므로 특례가액인 개인기업의 장부가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양도가액특례 적용은 개인기업 대표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계산에 있어 특례적용일 뿐이고 법인의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한 가액중 법원선임 검사인이 결정한 금액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