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0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 전환시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결정방법은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혜택을 받았으므로 특례가액인 개인기업의 장부가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 중의 “갑설”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을 전화하는데 있어 고정자산(양도특례적용자산)에 대한 법인의 취득가액 결정은 (갑설)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혜택을 받았으므로 특례가액인 개인기업의 장부가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양도가액특례 적용은 개인기업 대표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계산에 있어 특례적용일 뿐이고 법인의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한 가액중 법원선임 검사인이 결정한 금액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