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해외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국내의 1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해외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국내의 1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와 같이, 해외 근무를 위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후 출구하는 경우에는 위 “2”에 해당한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에 신축된 아파트를 취득하여 3개월간 거주하다가 근무처가 발레지아 지사로 3년간 근무케 되어 온 가족을 데리고 해외 말레이시아에 근무하게 됩니다.
○ ○○ 아파트를 3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 또 3년후네 온 가족이 귀국하여 거주할 때 살 주택을(아파트)을 1994년 봄에 사서 전세 놓았다면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양도세과 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