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신탁해지 형식의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닌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0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공공) 사업실시구역으로서 도시계획의 결정이 되었으나,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전에 그 학교시설사업실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학교시설사업시행자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학교시설사업시행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공공)사업실시구역으로서 도시계획의 결정이 되었으나,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전에 그 학교시설사업실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학교시설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학교시설사업시행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다만, 토지 등을 양수한 그 학교시설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학교시설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면된 세액에 같은령 제33조의 5 제8항에 규정된 이자상당가산액을 합한 금액을 그 학교기설사업시행자로부터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0.05.28 전주도시계획 시설학교(○○대학교)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전북고시제81호), 1993.10.09 전주도시계획학교(○○대학교, ○○전문대학, ○○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시설변결 결정(전북고시제 1993-241호) 1993.10.22 전주시 고시제 1993-51호, 1994.03.11 전주도시계획학교 시설사업 시행인가(건설부장관 위임사항)된 학교시설사업 지역입니다. 나. 당 법인에서는 도시계획(학교)시설고시지역내에 편입된 토지 3필지를 사업인정고시전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협의매입하여 소유권 이전을 경료(1993.10.18)시킨 바 있으며, 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등 관련법에 따라, 1993.10.13 양도소득세액 면제(감면)신청과 예정신고를 필하고, 고지된 \13,785,000원을 납부하였으나, 라. ○○세무서 재산세과는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손실보상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협의매수 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에 의거 \53,072,264원의 고시예정세액을 통보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주장하는 절차이행은, 토지수용에 의한 절차로 판단되며,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제4항 규정과는 부합되지 아니한 유권해석으로 판단됩니다. 마. 사립학교법으로 유지.경영 되고있는 학교법인의 학교시설결정 고시지역내에 편입된 토지매입은,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의 제4항 토지수용법 제3조 제4항 공용사업용토지등에 대한 감면적용 제1항(1994년05 재일46014-1243) 적용대상이라 사료되어 세액감면신청등 예정신고로서 필요한 소명을 기일내에 필한바 있음에도, 동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없이 부과된 바,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가. 토지매매계약관계 (단위: m 2 , 천원)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매매 | 소유권 이전일 | 비고 | | 계약일 | 계약금 | 중도금지급일 | 중도금 | | ○○도 ○○시 ○○동 | ○○번지 ○○번지 ○○번지 | 답 답 답 | 3,498 2,760 3,012 | 1993.08.11 | 60,000 | 1993.10.16 | 514,820 | 1993.10.18 1993.10.18 1993.10.18 | 1993.10.09 도시계획(학교)시설고시 | | 계 | 3필 | | 9,270 | | | | | | | 나.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결정 : 도시계획법 제12조 , 제13조 전주도시계획사업(학교)시설 사업인가 : 도시계획법 제25조 , 제26조 다. 매입대금 : \574,820,090원(양도소득세 별도) 라. 양도소득세 납부 : \13,785,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도시계획법 제26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