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구 소득세법(법률제4744호)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적용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2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그 공유자의 동일세대구성 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그 공유자의 동일세대구성 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 개정세법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관련임. 가. 다가구주택 양도시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주택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만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나. 상기 요건중 2인 이상 공유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를 구성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의 비과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