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 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인천에 있는 1필지의 토지를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4필지의 토지로 환지를 받았습니다.
○ 그 중에 두 필지는 대로변에 접하고 나머지 두 필지는 이면도로에 접하여 대로변에 접한 토지는 가격이 비싸고 이면도로에 접한 토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여 공유물 분할등기시 토지가격을 비교하여 토지를 분할하려고 하나, 공유지분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의 공유지분계산은 다음과 같은 설이 있다 하여 질의함.
(갑설)
- 공유물분할후 각자가 소유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을설)
- 가격 (면적 × 면적단위당공시지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