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적용함에 있어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제69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신축주택에 포함되는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로서 1983.06.30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에 한함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제69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해당 신축주택에 포함되는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로서 1983.06.30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토지에 한함.
3. 또한 위2의 의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4.12.31 이전에 당해주택을 반드시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1982.03.09 당시 지목이 전이었던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짓기 시작해 다음해인 1983.03.24 준공과 함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 토지 소유권등기 시가와 건물 소유권등기 시기가 각각 상이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에서 말하는 1982.05.18-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이란 문구의 의미가 토지, 건물의 보존등기 시기가 동시에 1982.05.18-1983.06.30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뜻인지에 대하여 유권해석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의 유효시기는 1994년말로 소멸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