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09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어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에서 정한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장래 공장을 설립하거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어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소정의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에 양도하게 될 때 양도세액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조항, 동법 제3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참조) ○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동법 제32조 제1항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 1】 공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인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신축하여 입주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국가공단의 공장용지를 3,300㎡정도 분양받아 1994. 04월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후 중도금을 9회 지급한 현시점에서(아직도 잔금을 포함하여 3회의 불입분이 남았으며, 공단조성중이어서 등기이전은 물로 사용ㆍ수익도 불가능하고, 당해 공장용지 취득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회계처리됨) 개인사업체 일체를 포괄양수도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자 할 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은 권리” 【사례 2】 여타 사항은 “사례1”과 동일하지만 법인전환 시점 현재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을 필하였으나 아직 공장 건축을 위한 착공은 하지 않고 있으며, 당해 공장용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일 때 당해 공장용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