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09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에 그 양도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그 양도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며, 2. 공공사업용 토지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서 30%~75%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단지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오래전부터 정부에서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한다고 계획만 발표하고 개발이 되진않아 지구내 주민들은 너나할것 없이 건축물의 증ㆍ개축제한 및 각종행위 제한등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와 같이 개발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직할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날보부터 1년이 지난농지는 8년이상 경작을 했다고 하여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산업단지의 경우 1994.12월 실시계획승인되여 계획상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을뿐 지적고시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질않아 공부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며 또 현재까지도 농지로서 경작하고 있는데 이의 경우는 어떠한지 여부 다. 만약 실시계획승인일이 기준이 되어 시행령상 1년이 지난 1995.12월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와 또 소유지와는 무관하게 정부의 개발지연으로 보상이 늦어졌을시에는 정부에서 본사항을 책임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어떤 구제방안이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