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세대전원이 이민간 후 양도하는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3
합병된 A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합병 전 해당 아파트의 다수의 부수토지 중 등기부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소유 지분율에 따른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회신] 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합병된 A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합병전 해당아파트의 다수의 부수토지 중 등기부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소유 지분율에 따른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조건] 가. 1994.02.26 건설회사에서 APT 준공함. 나. APT부속토지가 여러필지로 나눠 있는 것을 1994.02.28 “A”필지 하나로 합병함. 다. 1994.03.12 건설회사에서 보존등기 필함. 라. K가 1994.02.14 APT매매계약을 건설회사와 체결하여 1994.04.05 잔금을 지급하고 1994.04.08 소유권이전등기 필하였음. 마. 질의조건 APT를 1994.07.01 최초로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함. 바. 상기APT를 K가 1996년 10월에 양도한 경우임. [질의내용] 상기의 질의조건하에서의 APT취득가액계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 계산시 이견이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잔금청산일인 1994.04.05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당시 현재의 APT부속토지인 “A”필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병후 A필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이 소유지분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 (을설) -합병전 각 필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에 소유지분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