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개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0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된 경우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5. 05 초에 ○○동에 대지 20평 건평 21평의 소규모 주택을 구입한 후 나. 1987. 04 중순 ○○동의 15평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다. 1995. 09월 ○○동의 15평 아파트를 양도한후 양도세를 납부하고 라. 1995. 11월에 ○○시에 22평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마. 사정에 의하여 1996. 09월에 ○○동 대지 20평, 건평 21평의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위 1996.09월에 양도한 ○○동의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 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