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된 경우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5. 05 초에 ○○동에 대지 20평 건평 21평의 소규모 주택을 구입한 후
나. 1987. 04 중순 ○○동의 15평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다. 1995. 09월 ○○동의 15평 아파트를 양도한후 양도세를 납부하고
라. 1995. 11월에 ○○시에 22평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마. 사정에 의하여 1996. 09월에 ○○동 대지 20평, 건평 21평의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위 1996.09월에 양도한 ○○동의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