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11, 1991.02.18)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411, 1991.02.18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에 전,답으로된 상업지구의 토지를 대지로 형질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후 약1년 경과 후 주택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형질변경허가를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형질변경신청을 한 토지주가 당 토지를 1992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중도금을 받고 1993.08. 잔금을 받은후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질문]
가. 형질변경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양도소득세(법인의 경우 특별부가세)에서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감면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