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 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3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11, 1991.02.18)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411, 1991.02.18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에 전,답으로된 상업지구의 토지를 대지로 형질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후 약1년 경과 후 주택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형질변경허가를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형질변경신청을 한 토지주가 당 토지를 1992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중도금을 받고 1993.08. 잔금을 받은후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질문] 가. 형질변경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양도소득세(법인의 경우 특별부가세)에서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감면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