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노인복지법 제19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류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는 것임.
2. 유류노인복지주택과 그 부수되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이용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물 회원권(이용권)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노인복지법 제19조
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유료노인 복지주택을 동법 제19조의 3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관할도지사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별표3의 설치기준에 맞게 건설하여 1주택에 1세대씩 입주케하고(입주한 세대는 거의 전부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음)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별표4의 운영기준에 맞게 동 주택단지를 관리 운영하는 것이나,
○ 이것을 단지 건축법상 용두구분에 “유료노인복지주택”이란 구분이 없어 건축법상 열거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유료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여 모든사회 복지시설을 포괄하는 구분인 제7호 노유자시설오 분류하고(숙소0라는 용어를 부기하여 건축허가서나 건축물 관리대장상 ‘노유자시설(숙소)’“이라고 용도구분을 표시하고 있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질의1]
유료노인 복지주택만 소유한 자로서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을 경우, 매각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갑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을설)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2]
유료노인 복지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고 회원권으로 구입한 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갑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 3년이상 소유만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볼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주식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을설)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
의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주식 즉, 골프회원권,스포츠센타 이용권 등과 같이 회원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
○
노인복지법 제19조의2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