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동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고 동 초과 취득분을 증여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부동산 공시지가 평가액 : 102,428,210원
나. 증여인과 수증인과의 관계 : 할아버지와 손자
다. 증여일 : ①원인일:1980.01.01일 ②접수일;1994.10.11일
라. 부친(장남) 사망일 : 1980년도
마. 할아버지 사망일 : 1994.08.02일
바. 상속인 : 삼촌 3명, 고모 3명
사. 질의내용 :
- 삼촌 및 고모께서는 이미 분가한 상태이며 본인은 할아버지소유 전, 답을 할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던 농부입니다.(할아버지와 함께 거주) 삼촌과 고모께서는 분가할때 이미 할아버지께서 자립목으로 부동산 및 동산을 주었으며 잔여 부동산은 본인의 자립목으로 농사를 짓던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노환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세금문제에 대하여 문의하는 바입니다.
- 유증에 의한 상속은 아니지만 상속인들의 인정을 받아 상속 포기를 받고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 등기를 한것에 대해서는 상속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속인에 대한 법정지분은 증여에 해당하는지, 또 자경농민으로 증여세 감면은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93-2...29-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