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양도일 현재의 공장과 그 부속건물의 연면적이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되고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축한지 5년 이내의 공장 및 부속건물(창고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공장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양도일 현재의 공장과 그 부속건물의 연면적이 전체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본인은 1987년08월17일자 ○○공단으로부터 공장부지3,298㎡를 분양을 받아 1988년02월16일자 계약을 하고, 1988년07월15일자로 1,324㎡의 건물 1동을 신축하였습니다. 그후 1990년 09월24자로 812㎡의 창고를 증축 준공하여 공장을 가동중에 생산품목의 증가 및 생산시설의 변경으로 공장구조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공장이전을 위하여 1995년03월16일 공장을 모두 매각하고 1995년04년27일자로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
나. 구공장을 5년이상 가동하였으며, 토지면적은 기존공장의 입지기준면적 이내이며 한필지로서 공업배치관련기준법에도 분할하여 양도 할 수도 없는점과 토지의 취득및 분할등기가 불가합니다. 본인은 구공장의 양도에 대하여
(
1) 구공장과 토지전부가 감면이 되는지 여부.
(2) 구공장의 기존공장과 토지전부는 감면이되고, 증축한 공장(창고)은 5년미만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만약, 구공장에 대하여 중측을 하지않고 공장을 이전하였다면 구공장과 토지전부는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